▲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권용성 택배노동자 차량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가 CJ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를 부당해고했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택배연대노조는 22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당한 권용성 씨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2018년 4월 CJ대한통운 부산대리점에 입사한 택배기사 권용성씨는 대리점 소장의 수수료 횡령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올해 3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택배연대노조는 권용성씨의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대리점 비리를 폭로한 것과 관련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택배연대노조는 “권용성씨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술수”라며 “CJ대한통운은 권씨가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씨는 2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복직과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은 대리점과 권용성씨 사이에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은 이번 사안이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른 내용이라 관여할 수 없지만 원만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