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도와 부적격 이사 해임요건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 1호 법안 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방만 경영 예방을 통해 기업가치와 기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을 ‘코스피 3000법’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19대 국회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고 정치권이 국민에게 다짐한 오래된 약속”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진보와 보수 모두 공약했던 오래된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전면도입 △이사 해임요건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다.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과 비교해 크게 집중투표제를 전면도입하고 이사 해임요건을 담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집중투표제는 회사가 사내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1주당 1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1주당 뽑는 이사 수만큼 표를 주는 제도다.
이사를 2명 뽑는다면 1주를 지닌 주주는 2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이사 한명에게 몰아줄 수 있어 소수주주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
이사 해임요건은 이사가 횡령·배임죄 등으로 기소되거나 분식회계에 관여했을 때 이사의 해임을 소수주주도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법에 담았다.
이사의 임기 상한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주총에서 성과를 평가 받게 하고 이사 해임의 결의요건을 주총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그는 “코스피 3000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지배구조법 등 ‘경제활성화 박용진 3법’으로 이뤄진다”며 “국회가 나서 결제활성화 법안을 통과해 그 힘으로 코스피 3000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