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관한 대검찰청의 감찰중단을 놓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이 한 전 총리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검의 한명숙사건 감찰중단 옳지 않아, 시정조치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에 앞서 대검은 5월29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해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 보냈고 이 진정사건은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배당됐다. 

추 장관은 대검에서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감찰을 회피하는 관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봤다.

그는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한 점을 명문화 해 놓고서는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감찰사안인 것인데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한 수사검사들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은 “제식구 감싸기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낸 데 상당히 유감”이라며 “의원면직 접수를 받은 뒤 보류하지 않고 그대로 처분을 내준 것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