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서울시, 룸살롱 포함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

▲ 박원순 서울시장.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날인 5월9일부터 서울시 안의 일반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합제한 명령을 놓고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라며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에는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유흥시설이 영업을 하려면 ‘강화된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강화된 방역수칙에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사이 간격 1m(미터) 이상 유지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 사전예약제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도 관리해야 한다.

일반유흥시설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영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