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날인 5월9일부터 서울시 안의 일반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합제한 명령을 놓고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라며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에는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유흥시설이 영업을 하려면 ‘강화된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강화된 방역수칙에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사이 간격 1m(미터) 이상 유지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 사전예약제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도 관리해야 한다.
일반유흥시설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영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