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시설 운영업체에게 임대보증금 절반을 환급하는 작업을 마쳤다.
도로공사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휴게시설 운영업체의 지원을 위해 추진한 임대보증금 감액분 1908억 원의 환급을 끝냈다고 밝혔다. 애초 계획했던 6월 말보다 3주 정도 이른 시점에 환급절차를 마쳤다.
도로공사는 코로나19가 퍼진 4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업체의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줄인 뒤 감액된 금액을 운영업체에 환급해 왔다.
이번 환급조치로 전체 고속도로 휴게시설 396곳 가운데 307곳(휴게소 157곳, 주유소 150곳)의 운영업체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앞서 도로공사는 2월부터 휴게시설 이용객이 줄면서 매출도 감소하자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시기를 6개월 뒤로 미뤘다. 입점매장 수수료를 30% 인하하고 마스크와 손세정제 구입비용도 지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임대보증급 환급을 통해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이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이자비용도 절감하게 됐다”며 “운영업체의 자금운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