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0-06-11 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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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까지 적용하기로 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은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이 됐을 때 공매도 금지조치를 환원(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환원하지 않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할 것”이라며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남은 3개월 동안 최대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됐다. 증시가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공매도 금지가 조기 해제될 수 있는 시선도 나온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외화유동성 및 외화규제를 살펴보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관련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는 수 년 동안 해외 주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대거 발행했는데 3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증시 폭락으로 추가 증거금 납부요구(마진콜)가 이어졌다.
외화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마진콜을 해소하기 위해 달러 확보에 급하게 나서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증권사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하는 유동성 관리가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위험하니까 미스매치(만기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느냐"며 "미스매치를 줄이라고 지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