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0-06-02 17: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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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약품 개발과 공급을 적극 지원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보장하고 제약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약품분야에서 과감하고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주요 사례로 △국가 필수의약품의 차질 없는 공급 △의약품 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코로나19 임상시험 참여 의료기관 범위 확대 △해외 실태조사를 서류평가로 완화 △제약업체 교육 이수 의무기한 연장 △소해면상뇌병증(BSE) 미감염 증명 제출자료 요건 완화 등을 들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대체약이 없어 수입에만 의존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국내 품질검사를 일부 생략하고 해외 제조원의 시험서를 인정하고 있다.
의약품 허가 신청서류 가운데 일부는 원본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은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라도 관리, 감독 아래에 임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회원국 등에 있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실태조사를 서류평가로 대체했다. 코로나19로 의약품 등 제조·수입 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사정을 고려해 교육 이수 의무기한도 2020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소해면상뇌병증(광우병) 미감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 의약품에 관해서는 공증이 완료된 제조 책임자의 친필서명 자료 대신 ‘책임자가 전자 서명한 자료’를 우선 제출하도록 허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