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3밴드 LTE-A 허위광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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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회장(왼쪽)과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
SK텔레콤은 올해 초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고 광고했는데 KT는 허위광고라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주자 KT는 SK텔레콤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세 번째 변론기일인 9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SK텔레콤도 소 취하에 동의했다.KT는 “KT와 SK텔레콤이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원만하게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금 지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KT가 소송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 KT가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합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통상 경쟁회사의 허위광고에 따른 영업손실은 증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KT는 SK텔레콤이 1월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광고를 내보내자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체험단에 서비스한 것을 상용화로 볼 수 없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KT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광고금지 명령을 내렸다.
KT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하자 3월 “SK텔레콤의 허위광고 때문에 KT의 시장점유율과 매출, 영업이익이 하락했고 사회적인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2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