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의 장남인 이모씨가 여성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종근당 회장 장남을 '여성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

▲ 경찰청.


이씨는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하며 이를 몰래 촬영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월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 점과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이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2월22일 술에 취해 차에서 자고 있던 상태로 경찰에게 발견돼 입건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91%였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