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하나금융투자가 올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단기금융업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핵심사업’으로 발행어음 인가로 통한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 자금의 절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2017년 5개 증권사가 초대형 총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면서 함께 시작됐다. 하지만 2017년 한국투자증권, 2018년 NH투자증권, 2019년 KB증권 등 해마다 1개 증권사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따로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두 회사(미래에셋대우와 하나금융투자) 모두 조건을 충족하고 심사를 통과한다면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평소 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모험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온 만큼 금융당국의 단기금융업 인가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시선도 나온다.
미래에셋대우와 하나금융투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기존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과 함께 5개 증권사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와 하나금융투자는 모두 발행어음 시장 진출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를 위한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사업을 위한 인력, 조직 등도 이미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과징금 43억9천만 원을 부과했지만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던 금융감독원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면서 2017년 12월부터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재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도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함께 발행어음사업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준비해왔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나금융투자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더불어 발행어음 인가까지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는 6번째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4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자리를 놓고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다. 경쟁상대였던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휘말렸고 메리츠증권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조건인 자기자본 4조 원에 살짝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올해 2월 하나금융지주로부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끌어내면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지정 조건인 자기자본 4조 원을 충족했다.
다만 하나금융투자는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심사 재개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단기금융업 인가 준비에 더욱 힘을 낼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조사인력의 한계 등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한 회사의 심사를 시작하면 다음으로 예정된 회사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며 "다만 심사 순서와 관계없이 인가는 심사를 통과해야하는 만큼 늦게 심사를 시작한 회사가 인가를 먼저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등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살펴보고 있다”며 “미래에셋대우와 관계없이 기존 계획대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발행어음 인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