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대 1억5400만 원을 부담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월1일부터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부담금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음주나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임의보험에서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자동차 보험은 사망기준 손해액 1억5천만 원 이하인 ‘대인I’과 손해액 2천만 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 이를 넘는 금액의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기존에는 운전자는 사망사고를 냈을 때 부담금 400만 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 보상금과 대물 보상금을 다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의보험에서도 부담금이 도입돼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고를 내면 1억5천만 원(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음주사고나 뺑소니사고에서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 원에서 최대 1억5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10월부터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 사고부담금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은 대인I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물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사고 보상 때문에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복무(예정)를 하고 있는 군인의 교통사고 배상기준도 명확하게 바꿨다.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복무기간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한다. 육군 병사의 평균 급여(약 47만 원)가 적용돼 약 770만 원(18개월 치)을 더 보상받는다.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되면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하도록 보험 약관에 넣기로 했다.
실제 출퇴근을 위해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유상 카풀을 이용했을 때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일반자동차보험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관을 수정했다.
다만 유상 카풀의 보험 보상범위는 탑승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로 제한했다.
개정 약관은 6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