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사태로 부과된 과태료에 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22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에 관해 각각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22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에 관해 각각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의제기 신청 가능기간은 25일까지로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22일이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금융감독원은 1월 말 은행들이 파생결합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은행에 260억 원, 우리은행에 230억 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자율배상을 결정한 점을 고려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과태료를 각각 168억 원, 197억 원으로 낮췄다.
금융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2주 안에 내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지만 두 은행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날 이의제기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한 효력이 정지되며 재판이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