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지자체

박원순, 서울 코인노래연습장에 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5-22 17:47: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에 있는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서울 시내 코인노래연습장에 22일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집합금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발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 코인노래연습장에 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환기가 어렵다는 점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는 22일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와 함께 방역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코인노래연습장에는 고발 등 행정조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는 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