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있는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서울 시내 코인노래연습장에 22일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집합금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환기가 어렵다는 점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는 22일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와 함께 방역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코인노래연습장에는 고발 등 행정조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는 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