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눔의집'과 관련한 법 위반과 후원금 부정사용 사례를 발견했다며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사법경찰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5월13일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집’의 특별점검에 착수해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후원금 관리·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며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나눔의 집은 증축공사를 했을 때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19년가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했고, 면허 미소지 업체를 부적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후원금 관리‧운영에서는 출근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자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취득에 지출하기도 했다.
노인 학대 여부와 관련한 조사도 이뤄졌는데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 지사는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하더라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