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가 사적 검열과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던 이른바 'n번방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CP)들에게 망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 국회는 20일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41개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연합뉴스>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n번방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n번방 방지법에는 인터넷사업자에 불법촬영물을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조치 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해외사업자 규제를 위한 '역외적용' 조항도 담고 있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은 이용자, 트래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 콘텐츠사업자가 국내 인터넷에 무임승차해 책임을 지지 않고 사용료 지불도 없이 수익만 챙겨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초 '망 품질 의무 부과' 및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등까지 거론됐으나 규제 강도 등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로 한 단계 완화돼 법안이 통과됐다.
여기에 해외사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 보호업무 등을 대리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n번방방지법과 관련해 인터넷업계에서는 사적 검열이나 사전검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온 만큼 앞으로도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창과 같은 공간은 n번방 방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나 불법촬영물 등이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이용자 검색 또는 송수신 제한, 경고문구 발송 등 조치로 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