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등 133개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33건, 규칙안 1건, 기타 안건 7건 등 모두 141개 안건을 처리했다.
▲ 국회는 20일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41개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연합뉴스> |
과거사 정리와 관련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을 비롯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처리됐다.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처리돼 ‘n번방 사건’의 후속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를 21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서명법 개정안, 묵시적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 전으로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졌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단기체류외국인의 체류정보 파악을 위한 인적사항 신고도 의무화됐다.
하지만 제주4·3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친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은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2만4130건이다. 이 가운데 60%가 넘는 1만5천여 건이 현재 계류 중이다. 이들 법률안은 회기종료에 따라 29일에 자동으로 폐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