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손실액 또는 원금 일부를 보상한다.
신한금융투자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국내 펀드와 해외 무역금융펀드가 대상인데 개인 투자자 보상비율은 개방형 펀드 30%, 폐쇄형 무역금융펀드 70%로 결정됐다.
법인전문투자자는 개방형 펀드 20%, 폐쇄형 펀드 50%의 보상비율이 적용된다.
신한금융투자는 폐쇄형 펀드 투자와 관련해 고객에게 설명이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보상비율을 개방형 펀드와 다르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내펀드는 손실액 기준, 무역금융펀드는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이 향후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 분쟁조정안을 내놓으면 신한금융투자와 고객 사이 보상금 재정산이 이뤄진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온 결과 선제적으로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법적 절차 등을 통해 고객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