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간편 본인인증서비스 ‘PAS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과 해지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PASS앱 유료 부가서비스의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더욱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또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뒤에는 서비스 개시일과 해지URL 등을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이용자들이 부가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PASS앱뿐 아니라 이통사 고객센터앱 안에도 해지 기능을 별로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올해 8월까지 해지 관련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PASS앱은 이통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 본인인증서비스 외에도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PASS앱에서 유료 부가서비스는 7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PASS앱 유료 부가서비스가 6개, 9개에 이른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PASS앱 안에서 본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서비스로 착각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PASS 앱 부가서비스의 가입절차와 해지기능 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계약 과정에서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속하는 중대한 위반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일부 발견돼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결제, 보안, 본인인증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에 노력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