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함께 시작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상 2차 금융지원 대출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상 2차 금융지원 대출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서 10조원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접수를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고객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천만 원이며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연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조정된다.
대출 신청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창구접수도 18일 시작한다.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 카드사는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창구 신청 첫째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