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25개 운수권을 9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는 해마다 2월에 운수권을 배분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적 항공사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이번에 수시 운수권 배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티웨이항공은 한국~크로아티아 노선(주4회)을 포함해 한국~타지키스탄(주2회) 노선, 대구~상하이 노선, 김포~가오슝, 대구~ 장자제 노선 등을 확보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가 크로아티아 노선을 운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개월 만에 국토부의 제재가 풀린 진에어도 청주~정저우 노선을 배분받아 신규 취항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주항공은 1주일에 4차례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부산~상하이 노선을 포함해 한국~러시아(주4회), 무안~구이양(주3회), 김포~가오슝(주3회) 등의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에어부산은 부산~장자제 노선을, 플라이강원은 양양~베이징 노선과 양양~창춘 노선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청주~상하이 노선과 청주~장자제 노선을, 에어인천은 일주일에 한 차례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한국~중국(5개 지점) 화물 운수권을 확보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코로나19로 국적 항공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2월 정기 배분에 이어 수시 배분을 추진했다"며 "배분된 노선은 코로나19 안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을 거쳐 취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