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직원들이 협력사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소화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 LG전자 > |
LG전자가 협력사에 적용할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했다.
LG전자는 협력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화기작업 사전공지제’를 ‘화기작업 사전신고 의무제’로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화기작업 사전신고 의무제는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LG전자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LG전자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 사전 점검항목을 제공했다.
LG전자는 작업현장에 불티를 막아주는 방지커버와 소방장비를 설치하고 화기공사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LG전자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일일점검시트’를 협력사에 나눠줘 매일 자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독려했다.
2015년부터는 매년 협력사를 방문해 화재예방과 안전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전기콘센트, 소화기, 소화전 관리상태 △가스누출 여부 △과부하 및 과전류 여부 △설비안전장치 상태 △스프링클러와 방화벽 등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LG전자는 점검결과에 근거해 위험요소와 대책을 공유하고 협력사가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부분에서 일정한 목표수준에 이를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이시용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전무는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본원칙”이라며 “협력사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경영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협력사가 스스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