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 철도정비창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에서 개발 계획이 제시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한강로동, 이촌2동의 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개발 초기 단계인 13곳(0.7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15일 공고되고 20일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2021년 5월19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이 우려되는 초기단계 재건축, 재개발 구역 가운데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13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재건축구역은 이촌동 중산아파트 구역과 이촌 1구역이고 나머지 11곳은 재개발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은 주거구역이고 일부 상업지역이 섞여 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한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사전에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2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주택이나 상가를 구매하면 2년 동안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최근 이 일대는 개발 기대감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들썩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