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정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신청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 조국 부인 정경심 1심 구속기간 6개월 끝나 11일 석방 결정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11일 0시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4월27일 검찰은 재판부에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힌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의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하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