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용해 수도권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강서와 광진, 금천 시니어클럽과 명도 확인업무 위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명도 확인업무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대상 주택에서 이사를 마쳤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명도 확인업무가 끝나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 경기지역의 명도 확인업무를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에 위탁해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이행 업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협약 체결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쓰고 임차인에게 더욱 신속한 보증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현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