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11명 가운데 찬성 202, 반대 2, 기권 7표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7개 업종이다.
산업은행은 이 기금을 재원으로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을 지원한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자금을 고용유지 등 필요한 목적에 맞게 활용하되 자사주 매입과 고액연봉 지급 등의 용도로는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기업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건도 달려있다.
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되며 산업은행이 기금운용도 맡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