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11명 가운데 찬성 202, 반대 2, 기권 7표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 조성 위한 산업은행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7개 업종이다.

산업은행은 이 기금을 재원으로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을 지원한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자금을 고용유지 등 필요한 목적에 맞게 활용하되 자사주 매입과 고액연봉 지급 등의 용도로는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기업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건도 달려있다.

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되며 산업은행이 기금운용도 맡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