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의 제조 및 판매 중지를 결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메디톡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메디톡스의 식약처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정지 신청을 기각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재판부는 28일 심문기일에 양쪽의 소명자료와 구술변론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대전식약청의 처분 효력을 멈출 만한 근거가 적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17일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 판매, 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식약처의 조치는 검찰이 메디톡스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었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역가(효과)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고 보고 메디톡스와 정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대전식약청장 명의로 내려졌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19일 “의혹을 산 제품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 소진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처분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의약품 제조중지·판매중지 명령 취소청구 본안소송도 대전지법 행정2부가 맡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