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4인에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업이 주력인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한도인 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줄 때 단서조항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조건을 축소하는 것이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 증자를 통해 대주주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KT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3월5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의결을 시도했지만 부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