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신속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돕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유급휴직 부담이 줄었지만 이마저도 부담할 수 없는 기업은 무급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시급하다"며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실상 소득이 끊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급금액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기간은 3개월이다. 사업규모는 4800억 원, 지원대상은 32만 명이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일반업종에는 5월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무급휴직자와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곧 시행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혜택의 대상이 된다.
고용노둥부 관계자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사업을 속속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