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0-04-26 1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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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향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요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교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박영수 특검의 재판장 기피신청을 인용하고 국민과 재벌 앞에 공평한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특검의 재항고를 인용해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이 재판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지 않으면 국민은 재벌 앞에 한없이 온정적 사법부의 민낯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교체 요구를 고등법원이 기각하자 23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국의 연방 양형기준을 언급하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면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준법감시제도는 이재용 재판에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준법감시제도는 ‘회사’를 향한 양형기준이지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며 “사후적 감시제도 도입이 양형요소로 고려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전혀 사안이 다른 제도를 끌어와 이재용 부회장을 향한 감경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단을 배척하고 우회로를 통해 재벌총수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정준영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총수 비리까지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의 마련을 주문했다. 2020년 1월 열린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자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7일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청원하여 증거 기록 공개합시다 삼성 이재용부회장님은 공개되고 오염된 대한민국 x 파일 피해자이십니다 국가 정보를 범죄 사건화 되었다면 공개시효에 상관없이 증거 기록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정치자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국가범죄 사건입니다 공개하면 실업자 한명도 없게 되고 저자들은 처벌이 됩니다 ㅡ페이스북 이정희계정 (2020-04-27 11: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