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고덕1동 50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23 구역 위치도. <서울시> |
서울 강동구 고덕택지지구의 도시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해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도시계획안의 대상지역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서울 강동구 고덕1동 501번지 일대의 특별계획구역23 구역이다.
주요 내용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전제로 폭을 늘리기로 한 도로를 현재 크기 수준으로 변경하고 개별건축하기로 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결정 등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역은 건폐율이 기존 30%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됐다. 용적률은 기존 180%이하에서 200%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건물용도와 관련해 동남로 81길 아리수로, 고덕로61길과 그 이면부에는 장의사, 정신병원,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등이 불허시설로 신설됐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돼 개별필지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