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20-04-23 1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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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1년 동안 조사한 끝에 무혐의로 결론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2016년 이 사장이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를 방문해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다”며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과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H성형외과 원장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이번 내사는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2016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직원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여러 차례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1개월 동안 조사했다.
이 사장은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이 제기된 뒤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을 받은 뒤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이른바 ‘안검하수’ 수술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와 달리 불법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