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20-04-22 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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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유 전 시장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병가를 냈다”며 “이후 권력기관에 일하는 인사를 통해 구명운동을 벌이고 진행 중인 감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단하며 은폐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액을 4700여만 원으로 보고 이를 모두 추징금으로 구형했다.
유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공무원과 경제 전문가로서 열심히 살아왔다”며 “제 업무와 관련 없는 친한 지인들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로 정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와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2019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시장이 금융업체들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구입 대금 일부와 오피스텔 임차 대금,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일부 업체에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