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20-04-22 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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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공주대 생물학과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논문 초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 교수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실하게 인턴을 하면 학회에 논문 발표자로 같이 넣어주겠다고 조 전 장관 딸에게 말을 한 것 같다”며 “공동 발표자로 넣어주는 대신 허드렛일을 돕게 했지만 발표한 논문의 연구에 조 전 장관의 딸이 참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
그는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조 전 장관 딸을 (논문 저자로) 올려준 것은 입시 스펙을 위한 것”이라며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전 장관 딸의 활동과 관련해 확인서 가운데 일부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조 전 장관 딸에게 ‘국제학회 포스터 발표 및 논문 초록집 수록’ 등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을 놓고 “제1저자가 아니라 제3저자였고 고등학생으로서 저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다”며 “허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해당 논문의 제1저자인 전 공주대 대학원생 최모씨는 법정에 나와 논문 초록 등에 조 전 장관 딸을 제3저자로 싣기 전까지 조 전 장관의 딸이 논문과 관련한 실험을 도운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최씨는 이 논문에 관한 조 전 장관 딸의 기여도를 1∼5% 정도라고 진출했다. 논문 초록을 작성 뒤에도 논문과 관련한 실험을 계속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딸의 도움을 받은 것은 맞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에 김 교수가 2009년 대학 동창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학원생의 논문 초록과 일본 학회 발표 포스터에 조 전 장관의 딸을 제3저자로 올려 줬고 정 교수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딸의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 4개를 고교 생활기록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했다고 기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