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전 임원이 펀드 환매중단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자금 195억 원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다른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깊이 연루된 김봉현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다.
검찰은 김 회장이 195억 원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김 회장의 요청을 받고 펀드자금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했으며 그 대가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사태 합동 현장조사단’은 9일부터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2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 본사에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