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0-04-20 1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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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문은상 대표는 20일 신라젠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 한 푼 부담하지 않고 거액의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신라젠은 각 분야별로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일체의 허위사실 없이 신고해 허가를 취득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고 말했다.
▲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문 대표가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등과 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신라젠으로부터 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자금으로 신라젠이 발행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추후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신주를 매입할 권리가 있는 채권이다.
문 대표 등은 매입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했고 신라젠의 상장 뒤 주식 일부를 전환가 20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해 3천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
문 대표와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한 전 감사는 신라젠의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문 대표는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적법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동부증권과 기관투자가들의 펀딩 개시를 위한 요구사항이었으며 신라젠 대주주 3인이 사적 목적을 취하고자 먼저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며 “이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고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자문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기관투자가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실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미실행했을 때 그들이 투자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기에 회사 존속을 위해 당시로서는 다른 선택사항이 없는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신라젠 주식을 팔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놓고도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문 대표는 “국세청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결정해 당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세금 약 1700억이 부과됐다”며 “보유주식으로 현물 납세를 하고자 했으나 주식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부득이하게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대주주의 부당이익으로 거론하고 있는 수천억 원은 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이미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한 상태이며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 취한 바가 없다”며 “향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화하는 행위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