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토지주택공사와 감정원 지사 및 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역본부에 설치돼 있다.
법무부는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인 토지주택공사와 감정원에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해 기관들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고 분쟁 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 등을 결정하는 심의기구다.
이밖에도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