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예단을 지니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2월 정준영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되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정 판사는 2019년 10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구성됐고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을 세워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실태를 평가하기로 했다.
특검은 정 판사가 감경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놓고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을 놓고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내용을 분석한 후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