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지원금 지급대상을 놓고 “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다”며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인 가구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고액자산가 배제기준도 덧붙였다.
지원금의 총규모는 9조7천억 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분담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규모는 최종 9조7천억 원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8 대 2(서울은 7 대 3) 비율로 나눠 분담한다”며 “정부가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한 7조6천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2차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이 어느 정도의 파고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더 큰 파고와 어려움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 재원은 앞서 약속드린 대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올해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에 해당되면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받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책의 큰 틀을 다 감안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각 지자체의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각 지자체의 전자화폐, 지역상품권을 활용한 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 “사용시기 등을 한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