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20-04-14 1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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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운동 마지막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핵심은 이 위원장이 참석했던 상인 간담회의 주최 여부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
조선일보 계열 언론사인 조선비즈는 14일 이낙연 위원장이 3월25일 종로 낙원상가의 상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주최한 뒤 식음료값 20여만 원을 상인회에게 부담하게 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해당 모임을 주최하지 않았고 단지 초청받아 참석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3월25일 저녁 7시30분 이 후보는 인문학회 모임이 친목을 위해 정례적으로 주최하는 '종로인문학당 21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후보가 (이 모임을) '주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모임의 주최자가 아니고 초청을 받아 해당 모임에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허 대변인은 "당연하게도 상인회가 그 모임의 찻값을 대납할 리도 없다"며 "간담회 식음료 값은 25만원으로 인문학회 회원들이 각출한 회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며 통상 월말 지출을 해왔기에 아직 지출도 안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보도를 놓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조선비즈 보도처럼)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마타도어(흑색선전)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21대 국회의 모습이 아니고 이런 마타도어에 굴하지 않고 구시대적 선거방식과 당당히 싸우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김우석 선거대책위원회 상근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월25일 이 위원장이 종로 낙원상가 부근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며 "간담회 비용 약 40만원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회가 지불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위원장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