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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만 15일 투표 가능, 대중교통 이용 금지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4-12 1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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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일인 15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쓰고 격리자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투표소로 가야 한다.
 
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만 15일 투표 가능,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선거 당일인 15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걸어서 가거나 그의 차량을 이용해야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의 동선과 시간대를 분리한 것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명했다. 

투표를 위한 자가격리자의 외출 허용시간은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이며 투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투표 의향을 묻는 조사를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전담인력이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는 전담인력이 1대1로 동행해 이동 수칙을 지키는지를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게 된다. 

선거 관련 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덧붙였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5일 총선으로 방역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 기간에 선거와 방역 모두 잘 관리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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