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에 이어 기아차 노조에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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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7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현대·기아차그룹 노조연대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종석 기아차 노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기아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3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3만1163명이 참여해 72.8%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16알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9일까지 올해 8차례에 걸쳐 임금협상 본교섭을 벌였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900원 인상,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현대차와 임금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와 협상에 난항을 겪자 10일 소하리공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 신청에 대한 결과는 17일에 나온다. 중앙노동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고 18일 예정된 9차 본교섭 결과를 보고 파업 돌입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4년 연속 파업을 이어가게 된다.
현대차도 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측과 집중교섭을 벌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