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대한 ‘갑횡포’와 김범석 대표의 국감 불출석으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가짜 상품 판매로 진품판매 업체를 도산시켰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쿠팡은 ‘사실 무근’이라며 해당 업체를 공갈미수로 고소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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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 대표. |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21일부터 23일까지 ‘리빙스토리’라는 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허리에 두르는 소형 배낭)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원래 ‘스윙고(대표 김정수)’라는 회사의 특허제품으로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원생산자(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거래 제품’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짝퉁’을 사들여 판매한 셈이다.
스윙고는 가짜제품의 사후서비스 신청을 받고서야 쿠팡의 ‘짝퉁 판매’사실을 알게 됐다. 스윙고는 즉각 쿠팡 측에 항의했고 지난해 4월23일 쿠팡은 힙색의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스윙고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2만 원대의 제품이 쿠팡에서 불과 1만 원대로 팔리자 기존 거래선들이 떨어져 나갔다.
쿠팡은 스윙고에 ‘시가 20억원 상당,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하며 짝퉁 판매 과실에 대한 무마에 나섰다고 홍 의원실과 스윙고는 주장했다. 홍 의원실은 이와 관련한 대화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실제로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제품은 1500개뿐이었고 결국 이 회사는 도산했다.
홍 의원이 14일 산자위 국감에서 김범석 대표를 대신해 출석한 박대준 정책담당 그룹장에게 녹취내용을 들려주며 사실 관계를 물었으나 박 그룹장은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홍 의원은 10월6일 열리는 산자위 종합국감 때까지 해결방안을 제출하라고 쿠팡 쪽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해당 이슈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스윙고 측 김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스윙고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동안 무리한 요구와 협박을 일삼아 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상품 판매가 상표권침해인지 여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리빙스토리라는 업체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무자료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스윙고를 파산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의 판매는 단 이틀에 걸쳐 47개만 판매됐다”며 “해당 거래로 도산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이런 해명에 대해 스윙고 김 대표는 “쿠팡이 나를 고소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내가 공갈·협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얼마전 쿠팡 사람들이 합의하자고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