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에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해 1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에 760억 원의 예금을 담보로 무상제공한 혐의로 48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코스비전에도 같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6년 8월 계열사인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에서 6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기예금 750억 원을 담보로 무상제공했다.
코스비전은 2015년부터 순이익이 감소하고 대규모 대출을 받을 담보능력도 없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정기예금 75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2016년 8월~2017년 8월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을 5회에 걸쳐 연 1.72~2.01%의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었다.
이 금리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제공한 담보 없이 코스비전의 신용으로 빌렸을 때의 금리(2.04~2.33%)보다 훨씬 낮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무상담보를 제공한 것은 계열사에 화장품을 제조해 공급하는 코스비전이 새 공장을 지을 비용을 금융사로부터 원활히 빌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공정위는 이를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시장 지배력을 높인 것으로 봤다.
또 코스비전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지원으로 1억39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등 경제상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코스비전 부당지원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대기업 집단 소속사가 계열사에 대규모 자금을 저리에 차입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해 경쟁 제한성을 불러온 사례”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