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15일 안에 자본확충을 마무리한다면 경영개선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MG보험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자베즈2호유한회사의 운용사가 기존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된다.
MG손해보험은 대주주 변경 승인일로부터 15일 안에 예정된 자본확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MG손해보험은 2019년 6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8월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으며 9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 통보 받은 뒤 15일 안에 자본확충을 마무리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받았다.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 300억 원, 우리은행 200억 원, 에큐온캐피탈 200억 원, 리치앤코 200억 원, 아주캐피탈 100억 원 등 지분 투자와 리파이낸싱(저금리로 재융자) 1천억 원 등 모두 2천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빠르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자본확충이 마무리되면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RBC)은 200%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MG손해보험은 앞으로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자본확충을 바탕으로 영업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MG손해보험은 2019년 순이익 78억 원을 내며 3년 연속 흑자를 거뒀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운용사가 변경된 만큼 15일 안에 자본확충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영개선명령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