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재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이에 따라 진에어는 부정기편을 다시 운항할 수 있게 됐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로운 항공기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이사의 선임을 금지한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규 항공기 도입과 노선 취항을 금지하는 제재를 처분했다.
진에어는 국토부 제재 해제를 위해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기능을 대폭강화하는 대책을 내놓는 등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작업을 계속해왔다.
진에어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과 준법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경영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번 제재 해제를 계기로 항공운항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진정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