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P2P(개인간거래) 방식 금융업에 진출 문턱을 높이고 투자한도도 대폭 낮추는 규제 강화방안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3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도입을 앞두고 감독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해 내놓은 것이다.
P2P법은 P2P금융업에 진출하는 기업의 진입 요건과 영업행위 규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 등 의무사항을 도입해 P2P금융업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P2P금융 중개업체가 기존 금융업체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춰야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 등 범죄로 소송이나 수사를 받고 있으면 등록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P2P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종류도 더 다양해지고 구체화된다.
P2P금융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의 연체율이 높아지면 영업을 제한하거나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투자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도 추가된다.
금융위가 기존에 내놓은 시행령 예고안과 비교해 개인투자자의 P2P금융 투자한도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부동산 분야는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아진 점도 특징이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번에 내놓은 P2P금융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정비한 뒤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