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의 소송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의 소송 사기 의혹에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부동산사업자 정모씨는 2월12일 최씨를 소송 사기와 무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윤 총장 본인을 각각 고발하기도 했다.
정씨는 김 대표를 소송 사기 혐의, 윤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가 김 대표와 최씨로부터 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 등을 대가로 받은 뒤 정씨에 관련된 위증을 해 징역형을 받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백씨의 자수서를 증거로 고소한 사건이 무고로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은 최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토지를 사들인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고발장을 받은 뒤 2월부터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