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노조가 주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들어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고발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윤 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IBK기업은행 노조, 윤종원을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혐의로 고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주52시간 근로제 준수를 위해 도입한 컴퓨터 종료시스템을 회사가 강제로 해제해 사실상 초과근무를 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한 대출업무 때문에 근무시간이 모자란 직원들이 편법으로 야근을 하거나 업무서류를 집으로 들고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행이 이런 상황에도 기존의 이익 목표를 조정하지 않는 것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라는 의미와 같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 노조가 경영진을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