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스팸문자 발송 뒤 주가나 거래량이 크게 변동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주식 매수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포함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3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문자가 발송된 뒤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제도 가운데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을 신설했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거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두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조치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단계를 거치며 투자경고나 위험단계에서는 매매거래 정지(1일)를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