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의 효성 사내이사 재선임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17일 ‘효성 정기 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
조현준 후보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사 선임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 |
선관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준말로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효성그룹 지주사 효성은 20일 제6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과 조 총괄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건을 승인받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조 회장의 불법행위들을 들어 이사 선임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추징금 9억7529만 원을 납부했다.
2016년 1월 효성의 분식회계 및 횡령 등과 관련해 효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활용하며 16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도 했다.
조 회장은 최근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한 2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되는 등 추가 불법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조 회장은 신동진, 효성투자개발, 효성티앤에스(과거 노틸러스효성) 등과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조 총괄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도 불법행위를 근거로 들며 반대를 권고했다.
조 총괄사장은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환거래법을 위반해 2012년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했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조 총괄사장이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신동진, 효성투자개발, 효성티앤에스의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를 봤다고도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